상법 개정안 3%룰은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액주주도 감사위원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3%룰이 생긴 이유
예전에는 최대주주가 가족이나 계열사를 통해 의결권을 여러 계좌로 나눠서 최대 6%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죠.
상법 개정안 3%룰은 이 점을 개선해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상법 개정안 3%룰은 주로 대형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의결권 합산 제한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산이 1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3%룰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의무 적용
- 자산 1천억 ~ 2조 원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 시 적용
- 전자주주총회: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3%, 가족이 3%를 더해 총 6%를 행사하는 방식이 가능했죠.
그러나 상법 개정안 3%룰이 시행되면 이 모든 지분을 합쳐서 3%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지배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 시기와 앞으로의 논의
상법 개정안 3%룰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집중투표제 확대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구분 | 기존 제도 | 상법 개정안 3%룰 |
---|---|---|
의결권 제한 | 최대주주 3% + 특수관계인 3% | 합산해서 3%만 행사 |
시행 시기 | - | 1년 유예 후 시행 |
추가 논의 | 없음 | 집중투표제, 독립이사 논의 |
예상되는 효과와 쟁점
상법 개정안 3%룰이 시행되면 대주주와 우호세력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감사위원 선임이 투명해지고 소액주주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투기 자본의 개입과 경영 정보 유출을 걱정합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3%룰 FAQ
A.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는 반드시 적용되며, 그 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시 적용됩니다.
A.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A.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A. 외부 투자자들의 경영 개입과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A.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주주 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 상세 가이드)
모든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확한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news.sulgiroun.com
소비쿠폰 지급일, 사용처 (+최신 정보)
이번 지원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실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일을 포함해 신청 방법, 지급 방식
news.sulgiroun.com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신청 바로가기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해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news.sulgiroun.com